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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사업입니다.그럼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신청
서울시에서 청년안심주택을 신청하기 앞서 먼저 자격조건이 충족되신분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자격조건 에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신청조건
- 공고일 현재 혼인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 신생아가구(공고일 기준2년이내 출산/입양)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 있는 혼인 가구 / 한부모가족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경우)
서울시 청년 신청조건
- 19세이상 ~39세이하 미혼
- (무주택 청년만 지원가능)
- 임대기간 : 2년(최대6년 거주가능)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청약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래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신청은 주민센터 구청,주거안심종합센터,복지관 에서 가능합니다.)
- 1인1주택 신청(예비신혼부부 포함 중복 신청시 무효처리)
- 인증서 로그인(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후 청약신청
- 주소지 단위로 신청하며 동호수 무작위 배정
- 신청은 주민센터,구청,주거안심종합센터,복지관,기타 복지 유관기관방문해서 할수있습니다.
- 개인 신청은 불가능하니 해당 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 공문으로 신청하세요
청년유형 소득요건
청년유형으로 신청하실경우 자격소득에 따른 순위는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의 소득합산 여부에 따라 2순위 3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1순위 :
- 생계,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보호대상/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 신청자 본인,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산액이 100%이하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개별 자동차3,708만원 이하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 총자산 27,300만원이하 ,개별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월평균소득 합산액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미
신혼부부 1.2유형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19세 이상 39세이하 무주택자 미혼 청년으로 신청순위 별 소득,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1유형
- 월평균소득79%이하(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90%이하)
-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708이하
- 6세이하 자녀있는 한부모 가족.혼인가구
신혼부부2유형
- 월평균소득100%이하
- 배우자 소득 있을 경우 120%이하
- 총재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7년이내
- 예비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시고
- 신행아가구 : 최근2년이내 출산한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