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소득 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기존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대책 소득기준 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2억
2024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2023년 1월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금리 연1.6%3.3% 조건으로 최대 5억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
기준소득
- 기존 1억 3천만 ~2억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부부소득 기준 7천 500만 원에서 1억원 까지 적용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3천 800만원에서 ~ 4천400만원 이하 조정예정발표
신생아특례대출 자격
지원대상자는 아래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자격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신규대출 및 1주택(대환대출)2023 1월 1일 출생아 부터 입양아 포함(2살이하)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가능.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지원내용
- 최대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 LTV:70%이내(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경우 80%이내
- DTI : 60% 이내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 건설자금 + 중도대출 + 기금대출 은 매매가격 초과불가 함
매입주택 기준제한
매입주택 기준제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가능 주택 가격기준
9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특례대출로 집을 사면 실거주 의무가 1년으로 거주기간 채운뒤 전제를 주는 투자목적 거래 방지위한
대출금리
- 연소득60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 연2.45% ~2.70%적용됩니다.
- 연소득 8.500만원 이상 ~1억 3만원 이하
- 연 3.00% ~ 3.30%적용
우대금리
기존자녀 01.%p1명당 ,출산 1명씩 0.2%씩(대출 신청일 기준,출생후 2년초과)
- 청약가입 0.2~0.5%적용됩니다.
- 신규분양 0/1%p
- 전자계약매매 0.1%p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 https://naver.me/GOzmuHr2
2024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 https://naver.me/52TVl4be